교사와 자녀 면담 몰래 녹취한 학부모, 1심 징역형 집유
담임교사와 초등학생 자녀의 면담 내용을 몰래 녹취한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4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14일 초등학생 자녀와 담임교사의 면담 내용을 전화를 몰래 거는 방식으로 청취·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통신 청취·녹음은 동의가 없다면 불법이다.A씨는 이같은 녹취 등에 대해 “자녀가 교사와의 면담내용을 들어달라고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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