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딸 방치 사망’ 20대 친모에 살해혐의 대신 학대치사죄…법원 “고의 없어”
생후 19개월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살해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친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법원은 친모가 딸을 살해할 고의까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동학대살해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보면 경계선지능 수준인 친모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부족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관심도 제한적”이라며 “평균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일반인과 피고인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딸이 너무 말랐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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