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검수일박’ 5대4 합헌… 이번엔 ‘완전 박탈’ 심판대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위헌인지를 심사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13일 청구한 개정 형사소송법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달 2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법적 요건 등을 따지는 사전심사를 하는데 이 절차를 통과한 것이다. 헌재가 개정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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