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회 과방위 복귀한다…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헌재)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관여했던 사안은 감사할 수 없지만, 이를 이유로 국정감사 참여 자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과 국민의힘이 국회 과방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22일 예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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