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강경석]위증은 징역, 불출석은 벌금… 허점 메울 책임은 국회에
헌법 61조는 국회가 국정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만으론 드러나지 않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직접 따져 묻기 위해서다. 증인을 무더기로 채택해 놓고 정작 질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와는 별개로 꼭 필요한 증인을 불러 의혹을 파헤쳐야 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다. 하지만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자리를 비우는 건 더 이상 낯선 장면이 아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사태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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