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6개월 강아지 20분간 때린 50대 “훈육하려 그랬다”
길거리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20여 분 넘게 때리는 등 학대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광주 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이 남성은 3일 오후 11시경 전남광주 동구 산수동 한 인도에서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수십여 분 동안 여러 차례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생후 6개월 된 강아지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이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남성은 강아지를 현장에 둔 채 달아났다.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훈육을 위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학대견은 목격자가 임시보호하면서 남성과 분리됐지만 이후 격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남성에게 돌아갔다.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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