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묘 앞 최고 142m 빌딩 제동 걸리나… 국토부, 세운4구역 인가 취소 검토
국토교통부가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가 해당 자치사무를 감독할 주무부처로 국토부를 지목하면서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국토부는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서울시와 종로구가 잇달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가 처분을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만 “취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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