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윤리원칙 발표…"결과물 공유땐 활용사실 알려야"
정부가 인공지능(AI)를 개발·제공하고 이용할 때 함께 지켜야 할 공통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AI로 만든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는 그 영향과 맥락을 고려해 AI 활용 사실을 알리게 하는 원칙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4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원칙은 AI 기본법에 따라 마련됐다.
AI 공급자와 이용자, 정부·공공기관, 시민사회 등이 개발부터 이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참고할 공통 기준이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범으로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nocutnews.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Nocut 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