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철 ‘이재명 지지’ 기사 댓글에 “양아치”…대법 “모욕 아니야”
2022년 대선 시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록밴드 그룹 시나위 리더 겸 기타리스트 신대철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적은 50대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51)씨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깨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2월 신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 글을 올렸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게시글에 “양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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