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30명 찌르겠다” 글 올린 20대, 국가에 1484만원 배상 판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려 장갑차와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게 한 20대 남성이 국가에 1484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온라인에 게시된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 비용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박모 씨(2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가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식비, 차량, 유류비 등으로 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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