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파업' 대우조선 하청노조 간부들에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2022년 51일간 파업하며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선박 건조장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선하청노조 간부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조합원 28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형수 전 지회장 등 7명의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을 지켰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다"면서도 "세상이 더 이상 차별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 나가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지회장 등 조합원 28명은 2022년 6월부터 51일간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파업하며 도크 등 주요 시설을 점거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5 18:50 송고 2026년08월25일 18시5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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