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실거주 유예 4개월 만에 추가 확대…입주 시한 최장 2029년 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지난 5월 12일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놓은 지 4개월 만의 추가 보완책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현 임대차 계약 기간에 추가해 임대차 갱신 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인정한다”며 17일 이 같은 조치의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