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90대가 직장 가입자? 건보료 꼼수 회피 1만건 넘어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취업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료를 덜 낸 사례가 최근 4년간 1만 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인을 친척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 부과를 피한 경우도 있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적발 건수는 총 1만269건이었다.
2022년 1067건, 2023년 1952건에 이어 2024년 3991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는 325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기간 부과된 추징금은 총 745억6600만 원이다. 올해도 7월까지 2431건이 적발돼, 추징금은 221억7200만 원이 부과됐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실제로 적발된 96세 노인은 임대소득과 재산이 많아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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