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해당될까”…8·13대책 청년 금융지원 하나씩 뜯어보니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겨냥한 금융지원책을 대거 내놨다.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부터 결혼으로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했던 신혼부부, 과거 주택 소유 이력 때문에 생애최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실수요자까지 지원 대상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비롯해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요건 개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 기준 합리화, 청년층 장래소득 활용 확대 등이 담겼다.◆매매부터 전월세까지…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우선 청년의 주거 형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비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청년에게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전세와 월세를 함께 부담하는 청년에게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신설하고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연령 기준도 확대한다.내년 1월 출시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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