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2심 징역 2년6개월, 1심보다 1년 늘어…‘정치관여’ 유죄로 뒤집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형량보다 1년 늘어난 것으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이 유죄로 뒤집혔다. ● “국정원장이 국민 신뢰 크게 배반”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국정원장은 막대한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층 더 높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국정원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 신뢰를 크게 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등 ‘주요 정치인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