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혐오 시위’ 막는다···연말부터 200m 이내 제한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열리는 옥외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학교 간 협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옥외집회·시위가 신고되면 신고 내용을 해당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해당 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금지·제한 통고 등 질서 유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학습권 침해 사유도 법에 명시됐다. 출신 국가·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확성기·북·징·꽹과리 등을 사용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욕설·폭언·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학교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경찰이 집회·시위 신고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열람·이용에도 협조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 일부 학교 주변에서는 이른바 ‘혐중 시위’로 불리는 중국 혐오 시위가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시위가 학교 주변에서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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