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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경찰관 취업심사 3건 중 1건 로펌행…'경찰 전관예우' 우려

Yonhap News Agency ·
퇴직경찰관 취업심사 3건 중 1건 로펌행…'경찰 전관예우' 우려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최근 5년여간 퇴직 경찰관이 받은 취업심사 3건 중 1건은 법무법인·로펌에 들어가기 위한 심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선 수사 경험과 절차에 밝은 직급을 선호하는 이른바 '실무형 경찰 전관'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퇴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취업심사는 총 704건이다.

로펌행 취업심사 비중은 2021년 25.1%에서 2023년 43.1%까지 올랐다가 2024년 31.2%, 지난해 30.4%, 올해 7월까지 20.0%로 낮아졌다.

누적 224건을 계급별로 보면 경감이 119건으로 5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경위는 37건(16.5%)으로, 두 계급을 합하면 156건(69.6%)에 달했다.

이어 경정 32건, 총경 24건, 경무관 7건, 경사 3건 순이었다. 경찰 계급 체계 외 '기타'로 분류된 사례도 2건 있었다.

로펌 취업심사에서 두 계급이 차지하는 비중(69.6%)이 전체 취업심사에서 두 계급이 차지하는 비중(58.1%)보다 11.5%포인트 높은 셈이다.

경찰 단계의 사건 처리와 불송치 결정, 강제수사 및 보완수사 절차에 대응하는 일이 형사사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경찰 출신 실무자의 법률시장 가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 경찰관 취업심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법조계에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를 둘러싼 전관예우는 사건 처리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앞세워 변호사가 고액 수임료를 받으며 법률시장을 왜곡하고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폐해로 지적돼 왔다.

특히 외부에서 들여다보기 어려운 수사 단계에서 전관의 영향력으로 주요 혐의 수사가 중단되거나 혐의 적용 범위, 처벌 형량 등이 축소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재량이 커질수록 이 같은 폐해가 경찰 출신 '전관'을 매개로 수사 초기 단계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청도 이런 우려를 의식해 퇴직 경찰관이 전직 동료를 통해 사건 내용을 문의하거나 수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부적절한 사건 문의를 받은 경찰관의 신고 의무를 명문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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