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통과…의약품 도매 막힌 닥터나우 “약 배송 제도화는 환영”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이 막혔다. 기존에 합법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을 사후 입법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업계 반발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약 배송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95명, 반대 34명, 기권 49명으로 상당한 이견 속에 법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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