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서울시설공단에 1인당 30만원 손해배상 소송
서울시설공단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따릉이 이용자 23명을 대리해 22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3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대리인단은 “서울시설공단은 인증 토큰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한 시스템을 방치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2년 동안 은폐했다”고 주장했다.경찰에 따르면 2024년 6월 고등학생 2명은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을 해킹해 가입자의 계정 아이디,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 몸무게 등이 빼돌렸다. 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약 462만 명에 달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민간 공유 모빌리티 업체를 상대로 한 대량 트래픽 공격(디도스)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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