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PC방 387건 적발 22%↑…처분 사전통지 42→6일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불법 성인 PC방을 적발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나서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줄었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주간 불법 성인 PC방을 집중 단속해 총 387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규모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지난해 6천만원에서 올해 5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도 58억원에서 416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통상 20일 이상 걸리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지난 11일부터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속과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0 09:00 송고 2026년09월20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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