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광영]형사사법 판 바꾸는데 영국 40년 걸렸다
40년 전 영국에선 형사사법 제도의 거대한 실험이 벌어졌다. 당시 영국 경찰은 무소불위 권력이었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독점했다. 강압 수사 같은 폐해가 많았다. 그런 경찰에게서 기소권을 박탈한 해가 1986년이다. 왕립기소청을 만들어 검사들에게 기소를 맡겼다. 우리가 검찰개혁에 나선 배경과 비슷하다. 우리는 검사에게 편중된 힘을 경찰로 분산시켰다. 영국과 반대지만 여전히 공통점이 있다. 영국이 150년 넘게 이어진 경찰 중심의 판을 흔들었듯, 우리 역시 72년 만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앴다. 영국 못지않은 거대 ‘실험’이다.英 5~10년마다 전문가 조사-후속 입법 이런 변화에 찬성하는 쪽에선 수사-기소 분리의 선진 사례로 영국을 꼽는다. 하지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제도를 바꾼 뒤 40년 동안 지속된 유지 보수의 역사다. 영국은 경찰의 기소권을 검사에게 넘기는 ‘재건축’을 한 뒤 그걸로 멈추지 않았다.
5∼10년 단위로 ‘리모델링’을 거듭했고, 지금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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