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새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24기)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18일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가 만료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임기 만료를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은 물론,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 부장판사는 1965년 부산 출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당시 최장 기간인 5일간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2019년에는 사법부에서 처음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 부장판사는 1968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과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구로동 농지 사건 농민들의 재심 사건에서 권리구제의 길을 열었고, 국정원 간부들의 불법 사이버 활동 사건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최근에는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집회 참가자들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는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손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3일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은 5개월 넘게 이어졌다. 이후 추천위는 지난 4일 오는 9월 7일 임기가 끝나는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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