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교직원 보호 강화…전북교육청, 괴롭힘 금지 조례 개정키로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단계부터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분리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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