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사고 운전자 "죽을죄 지었다"
(평택=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경기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운전자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급발진이라고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같은 대답을 반복한 A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18분께 안성시 공도읍 공도10호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여성과 10대 아들 등 모자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긴급체포하고,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1 10:55 송고 2026년09월21일 10시5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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