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1년6월→2년6월 형 가중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조 전 원장이 이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서 이를 부인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과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은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원심에서 일관되게 체포 주체가 방첩사라고 조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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