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삼동 방화’ 70대 구속 신청…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이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경찰은 법리적 검토를 거친 뒤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바꿨다.A씨는 전날 오전 11시54분께부터 낮 12시1분께 사이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총 19명이 피해를 당했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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