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청소년에게 나체사진 요구해 성착취물 만든 고교생 '집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수십 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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