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직 비자’ 수수료 1억원 넘게 오를 판···트럼프 행정부 예상 수입 12조원 이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전문직 비자’라고 불리는 H-1B 비자에 대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 넘는 수수료를 강행하기로 했다. 사법부가 “불법 세금”이라며 제동을 건지 약 2개월 만이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CNN방송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날 관보에 신규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3365달러의 수수료를 물리는 내용의 규정 초안을 게재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수수료를 이민세관단속국(ICE)와 이민 법원 등 관련 기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미국인을 더 많이 채용하고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수수료를 통해 미 정부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수료는 약 88억달러, 한국 돈으로 12조1800억원에 달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다. 비자는 3년간 유효하며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매년 8만5000건이 추첨을 통해 제한 발급된다. IT나 의료, 금융 등 분야의 고임금 전문직 종사자가 주로 이 비자를 통해 미국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미국 시민권 취득 전 이 비자를 보유했다.
학계에서는 H-1B 비자를 통한 고숙련 인력의 미국 유입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평가해왔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비자로 인해 미국인 대신 외국인이 채용되고 있다고 본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구조적 남용을 막겠다”며 이 비자에 10만달러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존에는 기본 신청비 등을 포함해 3000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던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이 수수료가 “의회 승인 없이 부과된 세금”이라며 제동을 걸었고, 행정부가 항소하면서 이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규정안은 향후 의견 수렴과 정부 내부 검토 등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CNN은 “이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특히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경우 시행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 확정되면 한국의 고숙련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H-1B 노동자의 70%는 인도 출신이다. 중국이 12%로 2위를 차지했으며 필리핀과 캐나다, 한국이 뒤를 이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영주권 등 체류 자격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100만달러(약 13억8500만원)을 내면 영주권을 주면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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