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입법조사처 “개헌 당시 대통령은 연임 못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5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친명계 핵심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연임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국회 싱크탱크인 입법조사처가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이날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현직 대통령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취지의 김 의원 질의에 “어떤 학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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