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야자수숲 시신 '허위종결' 실종 30대 여성과 일치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경찰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던 30대 여성 A씨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25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A씨로 추정된 시신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 결과 A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치의관의 치아 감정 결과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특이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발견 당시 지문이 소실돼 DNA를 채취해 긴급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출 당시 소지했던 휴대폰과 전자담배가 함께 발견됐고, 팔찌와 반지도 착용하고 있었다"며 "휴대전화에 대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nocutnews.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Nocut 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