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 실종신고 당일… ‘교통사고死’로 허위 입력
제주에서 장미란 씨(37)의 실종 신고를 약 2시간 만에 종결 처리한 부모 경장(34)이 신고가 접수된 당일 전산 시스템에는 종결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와 연락이 닿아서 종결 처리했다”는 부 경장의 주장과 달리 접수 당일부터 사건을 조작해 감춘 것. 하지만 지휘라인 누구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25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 경장은 5월 15일 장 씨 사건을 종결할 당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기재하고 사건을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결 사유가 사망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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