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태왕이앤씨 법정관리 여파 번지지 않게 하겠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시는 지역 중견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25일 오후 '관계기관 긴...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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