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생맥주 한잔도 오르나…주세 20% 감면 끝
내년부터 음식점과 호프집에서 파는 생맥주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부터 적용돼온 주세 20%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다.
17일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끝나는 생맥주 주세 세율 한시 경감제도를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주세법은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L 이상 용기의 생맥주에 일반 맥주 세율의 80%만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 맥주의 주세는 1㎘당 88만 5700원이지만, 생맥주는 70만8500원이 적용된다. 감면이 끝나면 별도의 연장 입법이 없는 한 내년부터 생맥주에도 일반 맥주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주세 자체는 1㎘당 17만 7200원 늘어난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하면 세 부담 증가분은 20L 생맥주 한 통당 약 5천원이다.
500㎖ 한 잔으로 환산하면 약 127원 수준이다. 다만 세금 증가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건은 아니다. 제조사의 출고가격과 도매·유통비, 음식점과 주점의 가격 결정 등에 따라 실제 판매가격 인상 여부와 폭은 달라질 수 있다. 생맥주 세율 경감제도는 맥주 과세체계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에서 출고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뀐 2020년 도입됐다. 당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율을 20% 낮췄다. 이후 적용기한이 두 차례 연장되면서 올해 말까지 유지됐지만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에서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7년 만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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