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매 머니’ 172조원… 늦기 전에 신탁·보험으로 대비하세요
60대 박모씨는 몇 해 전부터 치매를 앓아온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면서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다. 매달 나가는 병원비는 어머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목돈이 필요해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려 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이 어렵다면 자녀라도 임의로 예금을 해지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처럼 치매나 인지 저하로 본인이 직접 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워진 자산을 흔히 ‘치매 머니’라고 한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금, 치매 머니 문제는 일부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미리 준비해야 할 노후 자산 관리의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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