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남 반도체-주택 건설 ‘착공 전 토양 정화’ 특례 규정 신설
정부가 공공주택과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전 오염 토양을 외부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토지환경보전법상 오염 토양은 발견된 그 자리에서 정화하는 게 원칙이다. 이에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많았다. 외부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게 되면 공사 기간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7년 단축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