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중요임무 혐의’ 심우정 前검찰총장 기소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불법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20일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검찰 차원의 후속 조치에 관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을 받는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받는 등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 간부들과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심 전 총장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직권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