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 마련”
청와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시행령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 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어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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