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 종결한 ‘안산 알바 성폭행 사건’… 공소청, 8개월만에 보완수사로 업주 기소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던 ‘경기 안산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주점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이 숨지면서 남긴 이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보완수사를 한 결과 약 8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혔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폐쇄회로(CC)TV엔 사장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다.
8일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아르바이트생 채단비 씨(20)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41세 사장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2월 19일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채 씨 조사는 사건 당일 한 차례가 전부였다. 그날 해바라기센터에서 잰 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085%였다. 그런데도 경찰은 “합의된 관계였다”는 사장 진술과 그가 스스로 제출한 CCTV 영상을 근거로 ‘채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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