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尹 관저 감사 무마 감사원 간부 2명 기소
2차 종합특검은 19일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손모 전 감사원 감사단장과 최모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