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법안 가결…최장 330일→90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당초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협의를 더 지켜보기로 하면서 상정되지 않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