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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Donga Ilbo ·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김 씨는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추가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소영 측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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