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1700만원 받고 한미훈련 기밀 넘긴 병사…징역 4년 확정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넘기고 1700여만 원을 받은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육군 병장이던 피고인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다. 자신을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피고인에게 비공개 군사자료를 넘겨달라고 제안했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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