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조희대·노경필 31일 증인 출석’ 의결…국힘은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달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범여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 독재”라며 항의한 뒤 집단 퇴장했다.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두 인사에 대한 출석 요구 날짜는 이달 31일로 정해졌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안건 상정 배경으로 △대법원 재판 지연에 따른 기본권 침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파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내란 관련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 개입 의혹 등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 출석 안건이 의결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원회 일정은 여야 간사가 정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단독처리하더니 이틀 만에 일정과 증인을 제멋대로 정했다”며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