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2심도 징역 1년6개월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4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이후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3부(재판장 김민아)는 24···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khan.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Kyunghyang Shinmun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