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금은방 살인’ 김성호, 2심도 무기징역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재판장)는 2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성호에게 10년간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흉기와 마스크 등을 미리 구입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깊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여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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