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형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기고/박지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이하 노조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의 정의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새로 포함시켰다. 그 결과 사업장 신설 또는 이전 시 예상되는 배치전환 가능성을 이유로 해당 사업경영상 결정과 배치전환 반대를 교섭 의제로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공표된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명시했지만, 신규 투자나 사업 확장에 따른 배치전환에 대한 기준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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