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기본형건축비 4.07% 오른다…㎡당 223.7만→232.8만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당 223만 7000원에서 232만 8000원으로 4.07%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중 하나다.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