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했다고 6.8억 내라는 나라"..위헌 논란 재초환 폭탄 터졌다
[땅집고] 서울 시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과 대상 단지가 전년 대비 9곳 늘어난 4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1억2000만원으로 줄었으나, 용산구의 한 단지는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7억원에 육박하는 등 ‘재초환 폭탄’ 우려는 여전하다. 재초환은 ‘ 장부상 평가이익으로 미실현 이득에 과세되는데 현금 납부 능력이 부족한 1주택자는 거주지에서 쫓겨날 위험이 있어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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