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농지 임대 처분 유예… 불법전용 38년 만에 양성화
정부가 농민 반발이 큰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한 임대차나 휴경 등 농촌 관행에 대해서는 강제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자진정비 기회를 부여해 스스로 경작하거나 합법적으로 임대하는 등으로 불법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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