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펀드, ‘핵심 위험’ 4개 공시해야 …과거 20% 이상 손실도 공개
오는 9월 30일부터 고위험 공모펀드를 판매할 때 원금손실 위험과 펀드 고유의 위험요인을 최대 4개까지 공시해야 한다.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사례가 있는 펀드와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경우에는 당시 손실 규모와 발생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